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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급명세서란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 164의3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제출 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①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②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적용시기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
제출 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제출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1월 ~ 6월 근무분 → 7월 10일까지)
(7월 ~ 12월 근무분 → 1월 10일까지)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방법
①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②휴대용 저장장치(USB)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③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가산세
①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0.5%
②제출된 간이 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0.5%
(다만 '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
국세청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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