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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리시스템

OrOl스 2019. 7. 2. 07:08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등을 관리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과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노력하기 위하여 만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왜 필요한가요?

 

 

국민소득이 늘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해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도시미관이나 공중위생을 해치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 행위가 때때로 발생하는 등 성숙한 동물보호. 관리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을 보호. 관리하고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된것은 1991년입니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전후로 해외 동물단체들이 우리나라 동물보호제도를 문제 삼는 등 당시의 사 회분 위를 고려해 제정된 관계로 법 조항 대부분이 선언적인 냉용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등의 노력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 동물보호법은 동물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 등 위법행위 시 처벌규정 또한 대폭 강화함으로써 비로소 법을 만든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종물 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잃어버린경우,동물의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모두에게 유익한 동물보호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물학대 방지

 

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길바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료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해위

·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구.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열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적당한 사육. 관리는 동물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고 운동, 휴식, 수면을 보장하는 한편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기르는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동물에게 상처를 입힐 우려가 없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동물이 눕거나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합니다.

· 기르는 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개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복종훈련을 시켜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짖지 못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켜야 하며,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해야 합니다. 또 번식을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면 개나 고양이는 수의사가 권고하는 연령이 되면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합니다.

· 시. 도지사는 반려동물(개)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혹한리 시스템

 

 

http://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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