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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제헌절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경일로 7월 17일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1949년 6월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 제정되면서, 국경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은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부칙에서 "제2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라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제헌절은 여전히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니다.
특히 2005년에 국경일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죄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대한민국 국경일
3.1절 | 제헌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제헌절 태극기 게양방법
2018/05/24 - [분류 전체보기] - 태극기의 유래와 게양 방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되며,
전문과 본문 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되었다.
현제까지 총 9번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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