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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太極旗)이다. 흰색 바탕에 중앙에는 적색과 청색의 태극을, 사방 모서리 대가가선에 검은색 건.곤.이.감의 사괘가 그려져 있다. 태극은 우주 자연의 궁극적 생성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붉은색은 존귀와 양을 파란색은 희망과 음을 의미한다. 태극ㄱ의 최초 도안자는 고종이다. 태극기1882년 고종이 조선의 왕을 상징하는 어기(御旗)인 '태극 팔괘도'를 일부 변형하여 직접 만들었고,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일본 수신사 일행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해,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태극과 사괘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규격을 통일 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이 오늘날까지 준수되고 있다.

 

 

 

태극기의 변천

 

 

조선말 ~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국기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것은 1876년 (고종 13) 1월 이었다.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한일사이에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 논의되는 도안 일본측은 "운요호에는 일본의 국기가 계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을 가했는가?"하고 트집을 잡았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국기가 갖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조정에서는 국기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거론되기 시작 하였으며, 1882년 8월 9일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인 박영효 등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 선박 메이지 마루[明治丸]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갈때, 태극사괘(太極四卦)의 도안이 그려진 기를 국기로 할것에 의견을 모아 선상에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는 도일하기 전에 이미 조정에서 구상되고 논의되어 어느 정도 찬성을 본 것을 다소 수정한 것이라 한다.

 

당시 수신사 일행에는 후일 개화당의 주역이었던 김옥균.서광범등도 있었다. 이들 일행은 8월 14일 고베에 도착해 니시무라야에 숙소를 정하고, 이 건물에 배 안에서 만든 태극사괘가 도안된 기를 개양 했는데, 이것이 태극기의 효시이다.

 

정부 수립이후 이렇게 만들어진 태극기는 그후 널리 보급되었으나 도형의 통일성이 없어서 사괘와 태극양의의 우치를 혼동하여 사용해 오다가 1948년 정부 수립을 계기로, 이듬해 1949년 10월 <국기제작법>을 발표해 태극기의제작법을 통일 시켰다. 또한 1950년에는 <국기게양법>을 제정해 게양시간, 경축일,조의일 등에 따른 국기게양법을 정했고, 1966년에 공포한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에서는 외국기와 국기를 게양할 때 국제관례에 따른 게양방법을 수록했다.

 

1990년대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여러번 개정 되었다. 1996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가 연주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하지 않는 것, 태극기 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기를 24시간 동안 게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기를 다양한 물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각종 물품에 디자인하여 자유롭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 이  일부 개정되었다.

 

 

 

태극기 도안과 상징

 

태극기는 <주역>의 게사상전에서 나와 있는 태극→양의→사상→팔괘라는 우주 생성론을 나타내는 태극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선의 태극 팔괘도는 [복희 선천 팔괘]가 아닌 [문왕 후천 팔괘]이다.원이 나타나는 태극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원을 으미하며 도교에서는 태소, 탄드라밀지에서는 카르마무드라고 하며 사고의 개입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행위를 의미하는 무아전위의 우주 일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상징한다. 원 아늬 모양은 음과양의를 나타나고 4괘는 팔괘를 대표하는 사정괘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 하효와 중효로 태양.소음.소양.태음이라는 사상도 나타낸다.

 

 

 

 

 

 

 

 

 

태극기 게양 방법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이 있는데

1월  1일  :  새해

 

3월   1일  :  3.1절

 

                  6월   6일  :  현충일  (조기 게양)

 

  7월 17일  :  제헌절

 

  8월 15일  :  광복절

 

     10월  1일  :  국군의 날

 

 10월  3일  :  개천절

 

 10월  9일  :  한글날

 

국가장기가 (조기 게양)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함)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학교, 공항.호텔 등의 국제적인 교류 장소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다.

 

 

국기 게양시간은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 게양시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강우, 강설, 강풍 등으로 인해 국기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하기 해야한다.

 

 

국기 게양시 높이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며,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세로 길이 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국기 게양과 강하시각은 국기를 해가 뜬 동안에만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시각에 마추 게양하고 강하한다.

               

 

3월        ~              10월  게양 시각 07 : 00  강하 시각   18 : 00

 

 11월        ~    이듬해 2월  게양 시각 07 : 00  강하 시각   17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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