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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알아두면 좋은 팁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 세관에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
세관에 신고하는 가격은 물건을 결제한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CIF(cost, insurance, freight)
※ 배송비를 판매자가 낸다고 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발생한 청구서(invoice)나 두 매 내역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서
무료배송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더해야 할 운임과 보험료는 운송업자 등아 발생한 운임 명세서나 보험 명세서로 확인하며, 명세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판매자가 부담한 운임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 청장이 정한 방법 ( 예: 특송화물 특급 탁송 화물 과세 운임 표)으로 결정한답니다. 또한, 배송대행 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외 판매자로부터 배송 대행자까지의 운임과 배송대행지로부터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모두 포함되니 이점 유의하세요!! |
2. 신규가입 쿠폰의 사용
신고해야 하는 금액을 다른말로 과세가격이라고 한다.
관세는 이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경정된다.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제공한 쿠폰인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같은 할인이라도 누가(판매자 or 쇼핑몰 운영자 or 구매대행자 or 카드사)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는에 따라 관세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할인받은 금액을 실제 지급 가격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긱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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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행사로 구매한 물품
1+1 판매 조건을 구매자가 구매할 당시부터 알고 구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래 판매의 조건이 아닌 판매자가 무료로 제공한 사은품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은품 등은 이와 동일한 물품 또는 유사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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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립금과 관세평가
적립된 포인트 사용 시 구매한 물품의 신고 가격에서 빼서 신고하시면 안 돼요.
실 결제는 포인트를 쓴 가격만 해도 되지만 세관에 물건 가격을 신고할 때에는 물건 가격 그대로 해야 한다.
이유는 실제 지급 가격에는 간접 지급된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포인트/적립금 등은 간접 지급액이 된다.
실제 지급 가격에는 송풍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 하는 금액 등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도 포함된다는 점 꼬 기억하세요. |
5. 바우처의 구입과 관세평가
바우처도 할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할인과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발행한 바우처 이어야 하며, 바우처를 구매하는데 다른 조건이 있거나 별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
6. 외국에서 수리한 물품의 과세가격
수리 후 재수입 물품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리를 위해 수출신고한 내역(수출신고 필증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
7. 대체품 반입 시 관세평가
자가 사용 용 목적으로 수입한 중 수입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되는 물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을 것. 2)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을 것. 3)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을 시에는 수출신고를 하면서 세관장에게 현품 확인을 받아 수출할 것 |
8. 낙찰받은 물품의 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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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항에 도착한 후 수입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 관련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의 세금.그 밖의 공과금 등은 수입물품 가격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 공제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9. 중고물품의 관세평가
리퍼(Refurbish) 제품이나 중고물품도 일반 수입물품과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나 유사품의 거래 가격 등 2 방법 이하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10. 과세환율
관세청은 주요 외국환은행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송금 보낼 때, 현찰 살 때 환율)을 평균하여 매주 적용될 과세환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한 날의 과세환율이 적용되지만, 간이통관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날의 과세환율이 적용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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