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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면허
국제 운전면허증은 외국 여행 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949년 제네바 협약(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 협약(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해외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면허증이다.
발급일자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대부분의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자국의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하고, 이때 국제 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철자와 서명은 여권에 쓰인 것과 동일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국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잘 알아보아야 한다.
아래 나라들은 대한민국 운전면허 상호 불인정 국가들이다.
(현재는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바뀔 수 있음)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방법과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보도록 하겠다.
>>국제 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안전운전 유의사항 10개국
한국은 197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면허 결격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는 없다.
제주 국제공항에서도 국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이든 발급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며, 미리 준비를 못 했을 경우
당일 출국 전에 발급이 필요할 시에는 비행기 탑승시간을 생각해서 최소 비행기 탑승시간 1시간 이전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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