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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자동차 운전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도로에서 자동차 혹은 특수장비를 운전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 이다.

첫 운전면허는 1910년 8월 1일 미국에서 직업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모든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한것은 1913년 7월 뉴저지주이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교부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이며, 운전면허시험과 관련된 업무는 2011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한다. 시험을 통과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된다.

 

 

운전면허 구분은 자동차의 탑승제한 이원수 또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여부에 따라 크게 1종과 2종으로 분리 된다.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1종 보통, 1종 특수면허가 있으며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2종 소형,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에 대해 알아 보자.

 

면허취득절차

 

1.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2.   신체검사

신체검사

3.   학과접수

학과접수

4.   학과시험

5.   기능접수

기능접수

6.   기능시험

7.   연습면허발급

연습면허발급

8.   도로주행접수

도로주행접수

9.   도로주행시험

10. 면허발급(합격시)

면허발급

 

시험자격
운전면허 결격사유
응시제한
시험면제

 

운전면허의 종류

 

보다 자세한 내용확인을 원하실경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에 가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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